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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9 2019가단20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고(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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