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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40047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소유자가 없는 국유지로서 피고가 1920.경 하천범람으로 하천부지에 피난촌을 건설하여 정착민을 위하여 무상 불하한 것으로, 원고가 그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7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자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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