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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선고 2016나201639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2016397(본소) 손해배상(기)

2016나201640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겸항소인

B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피고(반소원고)항소인

겸피항소인

C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206590(본소),

2015가합371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자치단체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B은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계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의 거듭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유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9쪽 2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E 게시글이 '원고 B이 돈을 아끼기 위해 A자치단체의 AD부를 해체하였고, W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냈으며, 그 돈으로 새 관용차를 구입하였 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 B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띤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게시글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포츠 선수들의 월급이 아깝다는 B A자치단체장 한명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이야말로, 국가체제와 시장경제를 홍보하는 주범들이라, 수시로 공격해왔죠. B A자치단체장 등등 그 생각 전혀 안 바뀌었을 겁니다' 등의 표현은 원고 B이 스포츠 선수들의 국위선양을 싫어할 것이라는 피고의 추측 또는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①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같은 사안의 경우 시민의 감시기능이 필요한 영역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의 위와 같은 게시글은 W 선수의 러시아 귀화 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고 A자치단체의 AD부 해체가 그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 A자치단체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도 관용차를 교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원고 A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활동의 타당성 및 건전성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E 글 게시행위는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원고 A자치단체가 2011. 1.경 재정악화를 이유로 그 소속 15개의 직장운 동부 중 AD부를 포함한 12개의 직장운동부를 해체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1. 1. 18. 시장 전용의 관용차를 교체한 사실, 2011. 2. 초순경 BA언론 등 여러 언론에서 모라토 리움을 선언하면서도 관용차를 교체한 원고 A자치단체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보도하였고, 2011. 4.경 Q언론 등의 언론에서 W 선수의 러시아 귀화의 주요한 원인이 원고 A자치단체의 AD부 해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원고 A자치단체의 AD부 해체로 인하여 W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되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관용차 교체예산이 미리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 A자치단체가 AD부를 해체하는 등의 긴축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시장 전용의 관용차를 교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W를 러시아로 쫓아낸', '돈 아깝다고 W 내쫓은 뒤', 'W 쫓아낸 대가로 산 A자치단체장의 관용차' 등과 같은 표현은 위와 같은 의혹 내지 비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의 게시글은 원고 B의 시정활동 내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A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의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공적 인물 또는 공공단체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도 원고 A자치단체의 AD부 해체 및 관용차 교체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의혹 내지 비판 제기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16째 줄부터 제24쪽 17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원고 B이 2015. 7. 10.부터 2015. 7. 11.까지 사이에 자신의 E 계정 또는 AA 계정에 'C의 벌금 300만원은 국가가 형사처벌로 받는 것이고 저는 2억 원 배상하라고 소송중입니다. ATM에 돈이 남아 있는 지가 걱정', 'B 시장 명예훼손 혐의 C300만 원 약식기소', 'B이 W를 러시아로 내쫓은 매국노라구? C씨, 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인거 아시죠?' 등의 글을 게시하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타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에 더하여,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중한 범죄이고, 피고는 단지 모욕죄로 기소되었을 뿐인데도 원고 B은 피고가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를 'ATM(현금자동인출기)에 비유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등 피고는 주간지 D의 발행인으로 E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송 등 여러 언론 매체에 출연하며 왕성한 언론활동을 하여 왔고, 2015. 4. 29.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한 사실, 원고 B이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에 대하여 2015. 7. 2.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3875호, 2015년 형제9247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에는 원고 B에 대한 모욕죄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약식기소되었음을 여러 언론 매체들이 기사로 보도한 사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모욕죄의 법정형에 비하여 높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론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 내지 시민운동가로서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원고 B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모멸적 표현을 하였고, 그것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위와 같이 약식기소된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행태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 결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더하여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침해방법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것인지, 추상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구별될 뿐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로서 양 죄가 다르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이 원고 B에 대한 모욕의 점과 함께 벌금 3,000,000원에 약식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모욕죄가 포함된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가 원고 B의 고소 내용에 국한하여 약식기 소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 B과 관련해서는 모욕죄로 기소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원고 B의 게시글에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위 게시글은 중요 부분에 있어 진실과 합치하는 내용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B은 '(피고의) ATM에 돈이 남아 있는지가 걱정'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고를 직접 'ATM'(현금자동인출기)에 비유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위 게시글의 내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권순민

판사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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