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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16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의 거듭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유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9쪽 2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E 게시글이 ‘원고 B이 돈을 아끼기 위해 A자치단체의 AD부를 해체하였고, W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냈으며, 그 돈으로 새 관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 B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띤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게시글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포츠 선수들의 월급이 아깝다는 B A자치단체장 한명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이야말로, 국가체제와 시장경제를 홍보하는 주범들이라, 수시로 공격해왔죠. B A자치단체장 등등 그 생각 전혀 안 바뀌었을 겁니다’ 등의 표현은 원고 B이 스포츠 선수들의 국위선양을 싫어할 것이라는 피고의 추측 또는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 ①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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