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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3 2015가단213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6,857원 및 그 중 9,283,326원에 대하여 2006.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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