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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3 2015가단20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5. 2.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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