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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정3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1:05 경 통영시 B 건물 C 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 남, 28세 )에게 “ 저번에 저 흡연 할 때 말린 사람 맞죠.

니 같은 새끼들이 문제다.

너 거 엄마 가슴이나 빨고 젖이나 먹어 라 ”며 시비를 걸며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 같은 새끼들이 문제다.

장애인 새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및 그에 첨부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에서 고지된 해악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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