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5: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 남, 23세) 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며 실랑이 벌이 던 중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23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 하였고, 이에 F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F의 손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