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ㆍ선교단체연합회 소속 회원교회로서 1980년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성도로 등록한 후 신앙생활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5. 11. 시무 장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권징조례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권징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교(제명)처분을 의결(이하 ‘이 사건 출교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ㆍ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문건을 피고 내외부에 대량으로 발송하고 인터넷에 수시로 게시하여 왔음 ㆍ 피고와 교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과장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비방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음 ㆍ 피고 시설에 수시로 난입하여 소란을 피움에 따라 각종 회의와 업무 및 예배 등을 방해하여 왔음
다. 피고의 권징조례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권징조례에서 정하는 범죄란 ‘교인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성경에 의거하여 제정한 교인의 규례를 위반하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일심제로 하며 당회가 관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전파한 유럽 기독교의 몰락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기독교의 전통 교리에 반한다면서 기독교 역사를 왜곡하였고 거액의 교회 헌금을 위법하게 집행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교의결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