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1068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6. 창원시로부터 수탁받아 원고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7. 9.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도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62,467,710원, 2013년도 및 2014년도분 주민세(종업원분) 16,772,520원, 2011년도부터 2014년도분 주민세(재산분) 6,784,600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분 주민세(법인균등분) 250,000원, 지방교육세 25,000원 총 합계 86,299,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16.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7. “위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임에도 이를 이 사건 병원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경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종업원) 26,763,840원, 주민세(종업원) 62,565,080원, 주민세(재산분) 8,067,780원, 주민세(법인균등분) 290,000원, 합계 97,686,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설립한 의료기관이고,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이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갑 제4호증)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