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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2452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4.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6. 10.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총 부과세액(원) 주민세(재산분) 2011년 ~ 2015년 9,973,95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1년 ~ 2013년 64,936,300 주민세(종업원분) 2014년 ~ 2015년 41,568,860 합계 116,479,110

나. 이 사건 병원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14. 이 사건 병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907)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7. 9. 29. “이 사건 병원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그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경 이 사건 병원에게 부과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18. 8. 8.부터 2018. 8. 14.까지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주민세(법인균등분) 93,750원, 주민세(재산분) 5,677,460원, 주민세(종업원분) 101,287,420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13,306,9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의료기관이고,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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