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4.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6. 10.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총 부과세액(원) 주민세(재산분) 2011년 ~ 2015년 9,973,95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1년 ~ 2013년 64,936,300 주민세(종업원분) 2014년 ~ 2015년 41,568,860 합계 116,479,110
나. 이 사건 병원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14. 이 사건 병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907)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7. 9. 29. “이 사건 병원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그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경 이 사건 병원에게 부과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18. 8. 8.부터 2018. 8. 14.까지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주민세(법인균등분) 93,750원, 주민세(재산분) 5,677,460원, 주민세(종업원분) 101,287,420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13,306,9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의료기관이고,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