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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3 2017누24066 (1)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부산광역시는 치매 및 노인 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산161-5에 병원을 개설하고, 2005. 1. 24. 피고로부터 위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병원을 납세의무 귀속주체로서의 원고와 구별하여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나.

부산광역시는 2005. 2.경 이 사건 병원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하 ‘우산의료재단’이라고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우산의료재단에 위탁하였다.

우산의료재단은 위탁기간 만료시 순차 재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4.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총 부과세액(원) 주민세(재산분) 2011년~2015년 9,973,95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1년~2013년 64,936,300 주민세(종업원분) 2014년~2015년 41,568,860 합계 116,479,110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장 주민세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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