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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구합21907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는 치매 및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산 161-5에 원고를 설립하고, 2005. 1. 24. 피고로부터 ‘명칭: 부산시노인전문제1병원, 종별: 요양병원, 진료과목: 신경과, 정신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규모: 입원실 26실, 병상 200병상’으로 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부산광역시는 2005. 2.경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하 ‘우산의료재단’이라 한다)과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위탁관리ㆍ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고, 2014. 2. 1. 재차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우산의료재단이 원고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4.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6. 10.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총 부과세액(원) 주민세(재산분) 2011년~2015년 9,973,95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1년~2013년 64,936,300 주민세(종업원분) 2014년~2015년 41,568,860 합계 116,479,110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원고는 이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믿고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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