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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61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카운터에 있는 숯 장식품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 C의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장식품을 손괴하고, 이를 이유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턱을 1회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와 합의하였고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I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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