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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12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받은 마곡 산업단지 D23-6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중 PHC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6. 8. 31.까지, 계약금액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169,2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정산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중 25,0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정산금 중 미지급한 25,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견적서에서 제시하였던 단가보다 증액된 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투입 물량 및 견적서 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금액을 정산하면, PHC파일 입고분 감소로 363,000원, PHC파일 이음밴드 수량 감소로 2,750,000원, 두부정리 단가를 견적서 단가로 감액한 2,070,000원, DRA 시공비 단가를 견적서 단가로 감액한 11,490,000원이 각 감액되어야 하고, 부성토 반출 운반비 5,490,000원, 폐기물 처리비 2,600,000원,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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