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 전부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차장 화단에 있던 오이줄기를 잘랐다는 의심을 받자 중개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190ml 용량 라이터기름 3통과 라이터 1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E이 근무 중이던 사무실 탕비실 바닥, 프라스틱 테이블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수 회 작동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1항과 같이 중개사 사무실 바닥 등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나 여기 내 집 방도 빼놨고 한 1년 살다가 나올 테니까 그때 내가 나와서도 여기 부동산하고 있으면 불 질러 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불 질러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75조, 164조 1항, 284조, 283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들 등 주변인이 있어서 발화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발화 시도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별로 저항하지 않고 흉기를 건네준 점, 벌금 4회 전력은 이 사건에 불리하게 고려할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