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4 2015고정55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9:05 경 익산시 B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3일 전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자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지구대에 설치된 사무실 책상 칸막이를 2회 걷어 차 수리비가 약 7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