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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82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6. 02: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02:3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연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주점 밖에 정차 중인 112 순찰차 (F)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마로 오른쪽 뒷문 윗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 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2015. 12. 16. 04: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04:25 경 제주시 애조로 215( 애월읍 )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형 사과 강력 3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경찰관들에게 “ 커피를 줘 라. 이 씨 발 새끼들 아.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사무실 책상 파티션을 수회 걷어 차 파티션 틀이 어긋나고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5. 12. 16. 05: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05:10 경 제주시 애조로 215( 애월읍) 제주 서부 경찰서 동쪽 약 100m 지점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강력 3 팀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다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의 치료를 위하여 119 구급 차 (G )를 타고 H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 야 개새끼들 아 수갑을 풀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양 발로 구급차 뒤 문짝을 수회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구급차를 수리 비 6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실 확인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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