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11 2011고단20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 강서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08. 5. 22.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MW 528i(E)차량을 차량가격 6,400만원, 대출금융신청 금액 54,458,176원, 계약기간 3년, 매회 리스료 783,255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위 일시 경 이용관을 통하여 2,6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리스료 납부로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