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30,749원 및 위 돈 중 178,203,949원에 대하여는 2013.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3. 7.부터 2012. 1. 21.까지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10,77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2011. 3.월부터 2012. 3.월까지 피고에게 총 58,164,000원 상당의 화장품 판매(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를 위탁하며 위 액수 상당의 화장품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피고가 2011. 7. 28.부터 2012. 1.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05,715,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8.부터 2012. 3.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42,227,2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합계 9,11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현물로 반환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잔액 205,055,000원(= 310,770,000원 - 105,71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화장품 판매대금 잔액 6,826,800원(= 58,164,000원 - 42,227,200원 - 9,1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① 2011. 3. 25.부터 2012. 3.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변제로 170,740,000원, 이자 변제로 143,003,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데 그 중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돈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각 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8,642,607원에 불과하고, ② 이 사건 화장품 중 판매하지 못한 물건들을 원고에게 반품하면서 정산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