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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4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02:1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남, 17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치킨 4마리, 골뱅이무침 등 합계 8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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