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E(16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물인 소주 360㎖ 2병, 맥주 1병, 도합 3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간이세금영수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