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6 2013고정2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09.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외 9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2병, 생맥주 1500cc 한잔, 치킨 등 합계 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A의 진술서, F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들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