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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공개ㆍ고지 각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2. 19:4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를 먹으러 오라고 청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왜 회를 먹으러 안오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그녀의 목도리를 잡은 채 5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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