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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08.14 2012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조카인 피해자 C(여, 17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요양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보다 피고인을 더 따르고 피해자가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말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집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복지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5.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인적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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