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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태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변론태도 및 행동양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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