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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27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방송특수효과 영상 제작업을 하던 피고인 A이 드라마 E의 방송특수효과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투자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방송특수효과 용역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제안하면서 “방송특수효과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KBS 드라마 E의 특수효과 용역을 앞으로 할 것이고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의 특수효과 용역을 맡아서 할 예정이다. 장비 및 자재비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교부하고, 투자금은 2008. 10. 31.에 전액 상환하며 매월 1,000만원의 이익금과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드라마 E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4년경 이후 드라마, 영화 등의 방송특수효과 영상 제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제작 중이던 드라마 E의 영상 제작에 참여하더라도 일당으로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는 구조로서 그 수입은 약 1,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방송사 및 영화제작사와의 추가 계약 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가족, 친척, 지인으로부터 빌려 쓴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하여 준 소개비 및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회수 명목으로 투자금 중 1억 원 가량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월 1,000만원 이상의 이익금 및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2008. 10. 31.경까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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