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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500 만 원을 60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차용금 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한 상태이어서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G 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인 H에게 ‘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공사가 시작되고 1 주일 안에 착수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치기 전에 공사대금 전액을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시가 34,94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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