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0:32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서 전화를 하던 중 마침 피해자 D(여, 24세)이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시정장치를 잠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고, 이에 “용서해 달라, 한 번만 봐 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밀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만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끌어 내리며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몰려온 행인들이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서 시정장치를 풀자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