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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합13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0:32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서 전화를 하던 중 마침 피해자 D(여, 24세)이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시정장치를 잠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고, 이에 “용서해 달라, 한 번만 봐 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밀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만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끌어 내리며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몰려온 행인들이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서 시정장치를 풀자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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