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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둘째언니 남편으로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인천 남구 소재 D 3층 12번 룸에서 장모, 처형, 처제, 동서 등과 가족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주물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00:10경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12번 룸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려 하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돌려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으나, 때마침 피고인의 처와 장모가 화장실 용변 칸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부르자 자신의 옷을 챙겨 입고 용변 칸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참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C), 주민등록등본(C)

1. 현장사진, DCCTV영상CD, CCTV사진, 피해자 바지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자료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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