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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5287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원고는 사천의 차 산업의 판로 확보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보조금 교부 1) 피고는 2008. 10. 24. 원고를 사천시 보조사업인 ‘B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보조금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9. 11. 27. 원고를 사천시 보조사업인 ‘C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보조금 7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10. 원고를 사천시 보조사업인 ‘D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보조금 125,000,000원을 교부하였다(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 다.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1) 원고의 전, 현직 대표이사인 E, F는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648호에서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E는 징역 1년 6월, F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 F는 이에 항소하여(창원지방법원 2017노2429호) 2017. 11. 30. 별지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각 범죄로 E는 징역 1 및 집행유예 2년, F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액 알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 C 3)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액 알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위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표 삽입을 위한 여백] B D

라. 행정심판 원고는 2018. 6. 5.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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