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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1 2017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1:18 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 휴게소 앞 31번 국도를 부남면 쪽에서 청송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60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체 검안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 년 ~5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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