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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08 경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 중흥 파크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농성 역 쪽에서 임동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중이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L(26 세) 가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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