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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7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2:20부터 2017. 3. 14. 22:50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공원 동문 앞 피해자 D(54 세, 여) 가 경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 시간이 늦어서 술을 팔지 않는다.

” 는 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 팔 년 아, 다른 놈들한테 는 팔면서 나한 테는 안 파냐

나는 인천 깡패다

죽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2명에게 “ 난 인천 깡패인데 너 같은 것은 한 방이면 끝난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안주를 뺏어 먹으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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