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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48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9.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50 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사건 외 피해자의 아들 E(25 세) 이 “ 당신 한 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내가 동네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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