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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단1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1:20 경 김포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 싸구려 가져오지 말고 비싼 것으로 가져와 라’, ‘ 왜 다른 쪽을 먼저 가져 다 주고 나한 테는 안 오느냐

’ 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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