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8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1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업주인 피해자 D( 남 .51 세) 이 “ 영업이 끝이 났다” 라는 말을 하자 “ 왜 술을 안 파냐,

누구 맘대로 끝이냐

”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