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북 괴산군 E 답 1,950㎡ 중 각 2,970/1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충북...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6. 사망하였는데,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H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I, J가 있었으며, 이후 H은 이 사건 소송 도중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0. 4. J에게 별지 목록 제12번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후, 같은 달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2. 10.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번 및 제13 내지 15번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중 별지 목록 제13, 1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달 29. 각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2. 11. 14. 청주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4. 11. 18. K에게 별지 목록 제15번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같은 해 12.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