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5:44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B빌딩 자산관리담당인 피해자 C이 1층 출입문 유리문에 부착한 ‘D와 계약해지 안내 및 퇴거 요청’의 내용을 기재한 B빌딩 명의의 시가 미상의 공고문 시트지 3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공고문을 뜯는 장면의 CCTV 영상 캡처사진
1. 계약해지 안내 및 퇴거요
청 공고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임대인이나 관리회사 명의가 아니라 B빌딩 명의의 공고문은 불법 게시물이니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따른 것뿐이고, 피해자가 잘못된 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용공간에 부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기에 이에 대응하여 위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B빌딩 1층은 피고인 소속 회사의 관리범위가 미치지 않는 공간이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소속 회사의 대표자는 이 사건 공고문이 B빌딩의 정당한 관리자가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소속 회사는 B빌딩 일부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공고문은 그와 같은 법률 분쟁에 관한 임대인 측의 입장을 기재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