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7:5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 조로에 있는 수산 교차로를 서부 경찰서 쪽에서 C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구 엄리
쪽에서 서부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레 조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7번 경추 좌측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신호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전도되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종합병원에 50일을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현재도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이 지급되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