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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해시 E에 있는 F 이라는 국궁 활터 장의 같은 회원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16:00 경 위 F 활터 대기실에서, 피해자 B(69 세, 여) 가 ‘G’ 참가 비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 돈을 가로챈 것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의심한다는 이유로, “ 개 좆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58 세, 여) 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앞으로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골절, 늑골 2, 3, 5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및 각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의 상해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 가 전치 5 주의 늑골 골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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