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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4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3: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곁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80세) 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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