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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20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15:45 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B( 남, 76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61세) 와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15:45 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이웃인 B( 남, 76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B의 처 피해자 E( 여, 72세 )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자신을 밀쳐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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