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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0.25 2016가단1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1. 2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합천동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망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0. 합천동부농업협동조합에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대출원리금 합계 22,15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1.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모친인 피고가 있다. 라.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2,150,000원 및 이에 대한 망인의 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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