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0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국가유공자 자격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3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04:2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술값 등 합계 51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전송내역 사진 3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