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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9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4. 16:30 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90.6km 지점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하여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30-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로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다 엑셀 레이터를 밟은 업무상 과실로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로 2회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5:40 경 광주시 목동에 있는 주영 트레이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9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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