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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2 2016고단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2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D의원에 내원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하지 아니한 날짜에도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이라 함)에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보장기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라 함)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비용(이하 ‘의료급여비’라 함)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원에서, 내원환자인 E을 2011. 1. 3.경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에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HIRA시스템에 진료내역을 입력하여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36건에 대한 허위 진료내역에 근거한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총 9,611,120원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2.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16건에 대한 허위 진료내역에 근거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7,445,58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강릉시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7,056,7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거짓 신청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릉시로부터 7,688,896원 상당의 간접보조금 의료급여비 중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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