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3 2015고단12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목포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사건 E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목포경찰서 C계 경사 D에게 사건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교통경찰전산망인 PDA에 접속케 한 후, 피고인이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문서에 E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문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문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