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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3 2015고단12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14. 21:34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목포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사건 E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목포경찰서 C계 경사 D에게 사건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교통경찰전산망인 PDA에 접속케 한 후, 피고인이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문서에 E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문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문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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