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9. 01:0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옷장 열쇠를 들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차키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소유하는 2,100만원 상당의 F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46-1에 있는 수원 유씨티 관제센터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 선글라스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G) 및 국민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 9. 19. 01:0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2층 주차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9. 03:35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동대문쇼핑타운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나항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비 명목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03:48경 서울 중구 H 상가건물에 있는 피해자 I가이 운영하는 ‘J’ 남성 기성복 옷가게에서 정상적으로 옷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