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04 2016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7:0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22-5 번지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31-12 번지 앞 노상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스 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 동종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